세금·세무
병원비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손보험 받을때 연말정산은?
A라는 병원에서 수술 하였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실손보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위해 했던 혈액검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두번째 간 날 보충해주는 약을 처방받고 실손보험 처리하였어요.
그럼 수술비 포함 전체 100만원이라 하였을 때
10만원 정도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전체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지
10만원 제외한 90만원은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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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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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비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이 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시켜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90만 원이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