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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23.10.12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전세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되기 2주전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연장의사를 묻는 연락이 와서 연장하겠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에 없다가 2개월 전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2개월 전이 되는 시점까지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보증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2개월 전에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 요구했는데 묵시적갱신이 아니냐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따질 수 있나요?

그냥 좋게좋게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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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예시로 10월 1일 전세만료인 경우

    8월1일이 지난 순간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걸로 봅니다. 금액도 물론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거주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나

    실무상 임대인이 악의를 갖고 추후 퇴거시 트집잡아 과도한 원상회복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증액을 요구한거면 받아들이시되

    퇴거 3개월 전 나가겠다 말하면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의 특약을 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미 갱신이 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5%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인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측에서 의사를 묻거나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보다는 갱신 청구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증감의 청구 또한 만기 2개월까지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증감이 있은 후 1년 이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5%이내라면 문제는 없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갱신청구시는 5%이내의 차임 인상은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