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심사 중 직장인과 프리랜서
대출심사를 위해 은행에 갔더니 제 소득과 제 배우자 소득의 합이 8500만원이 넘어서 심사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15년 넘은 직장인으로 세전 수입 6000만원 조금 모자르고, 제 배우자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금년 6월부터 다른 학원으로 옮기면서 월 세전 320만원의 근로자로 계약을 했어요.
대출 심사가 안 된다고 하니 제 배우자를 퇴직처리하고 다시 같은 가격으로 프리랜서로 바꿔 계약을 하게 할까 하는데, 이 경우 금년도 프리랜서 수입이 소득 심사 대상이 되나요?
건강보험은 제 피부양자로 올릴 거에요.
제 배우자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작년, 제작년 소득은 500만원 정도라 제 소득과 합하면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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