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심사 중 직장인과 프리랜서
대출심사를 위해 은행에 갔더니 제 소득과 제 배우자 소득의 합이 8500만원이 넘어서 심사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15년 넘은 직장인으로 세전 수입 6000만원 조금 모자르고, 제 배우자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금년 6월부터 다른 학원으로 옮기면서 월 세전 320만원의 근로자로 계약을 했어요.
대출 심사가 안 된다고 하니 제 배우자를 퇴직처리하고 다시 같은 가격으로 프리랜서로 바꿔 계약을 하게 할까 하는데, 이 경우 금년도 프리랜서 수입이 소득 심사 대상이 되나요?
건강보험은 제 피부양자로 올릴 거에요.
제 배우자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작년, 제작년 소득은 500만원 정도라 제 소득과 합하면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 심사에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를 퇴직 처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할 경우, 올해 프리랜서로 번 소득도 대출 심사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소득을 낮추려는 시도는 대출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는 이러한 소득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이 낮아도 실제로 신고된 소득과 현재 근로 형태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