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릴때 이자율
부모님의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릴때 이자율은 법정 최저금리인지 아니면 정해져있는건지 고정금리인지 변동인지 30년납인지 그런건 어디서 정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어디서수행하는지 알수있을까요
현행법상 혈연관계 등에서도 돈을 빌리는 등 한다면 연 4.6%의 이자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자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보통 저렴한 신용대출이 5~10프로로 가니까
그에 상응하면 좋을거 같고요, 가족지간이라 서로 구두합의정도로 끝나면 되지 굳이 법무사같은데 까지가서 공증이 필요할까 생각해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이자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자보다 적게 받는 금액이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연 4.6%로 2억 17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약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의 돈을 빌릴 때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최소한도 법정이자율인 연에 5.0%를 이자율로 책정하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 안전한 이자율입니다.
부모님과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빌려주는 사람의 예금이나 혹은 대출을 받았던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 차용계약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매년 민법상 기재된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민법 379조 상 5%에 해당하고 상법상 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재 여부 및 연납 여부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어 협의 하시어 차용증에 적시하시면 됩니다.
✅️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억 원을 빌리게 되면 이에 대해서 연 460만 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것인데, 이건 현행 세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