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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리더십있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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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7천만원 빌리고 3개월 안에 갚을 예정인데 증여나 차용증 써야할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34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450
월 부채 비용
0
월 고정 지출 비용
0
월 가용자금
0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주택 매매 시 자금이 살짝 꼬여서 7천정도 부모님께 받고 3개월 이내에 바로 갚으면 증여나 차용증이라던가 문제가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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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에 갚을 예정이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부담으로 차용증을 쓰기도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단기에 갚기 때문에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이여도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리고 3개월 내에 갚을 예정이더라고, 차용증을 쓰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이자 약정은 법정이자율(4.6%)로 하거나, 무이자라도 3개월치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 이므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차용증,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어야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안전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능하면 3개월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7,000만원이면 무이자 차용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차용증 계약서뿐만 아니라 문서공증, 부모님에게 금융계좌를 통한정기적인 이자송금, 이자지급 원천징수신고 납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원금상환과정 등 구

    체적인 금전대차사실 입증을 준비해야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로 간주될수가 있습니다.증여세면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3개월내 상환은 반드시처용증작성하고 이자지급 송금내역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편법적인 증여 등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이라면

    향후에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게하려면 7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을때 차용증을 쓰시면서 가족간 이자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