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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증여세 면제 범위는 얼마일까요?

결혼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주택구입 및 결혼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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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다소 기준이 모호하여 늘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현금으로 준다면 해당 현금액이, 주택을 사서 준다면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대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조사가 발생할 경우 증여가 아님을 차용증이나 자금상환내역등으로 소명해야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빌리는 경우 :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17억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입금액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녀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 자금 등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해 부모가 도와준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10년간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입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