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후 잔금전 소유권 등기를 넘기라는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투기과열지구인 한남3재개발조합에 거주중이신 분이 제가 올린 6.5억 매물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매수자는 3억정도 현금 보유했습니다. 나머지 3.5억은 한남3재개발 조합에 신청한 이주비대출로 잔금 지불하겠다 합니다.
매도자인 저는 리모델링 조합에 신탁된 6.5억 집에 2.7억 은행대출 근저당 매물을 보유중입니다. 현재 멸실된 집이라 신탁풀고 거래는 가능합니다.
제 상식에서는 잔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기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매수자의 주장은 잔금을 치루기 위해선 소유권 등기를 먼저 받아야 한남동조합에서 이주비대출이 나오니 중도금 이후 등기 넘기라합니다.
만약 등기를 넘긴다 가정했을 때, 제 집 은행 근저당 채무의무자까지 매수자 이름 앞으로 넘어가나 물어보니...등기상 채무의무자는 제 이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중도금 이후 등기를 매수자에게 넘겼을때 은행근저당 채무는 제이름으로 2.7억이 있는거니 저에게 2.7억 갚으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6.5억짜리집 3억에 팔고 2.7억 갚아야하는 상황이 오는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갖고있는 매물은 리모델링 조합에 신탁되어있는 매물이라 실거주가아닌 투자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중도금 이후 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이주비 대출을 한남3개발 조합에 해야만 이주비가 나온답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거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중도금 이후 등기 넘기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받아들여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복잡한 거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결국 매도인 만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됫든 핵심은 잔금을 모두 받지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줘야 이주비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겠다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잔금전에 등기를 넘기는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계약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