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이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부관계의 결말을 맞을것 같습니다. 좋게좋게 협의이혼은 힘들어질것 같고 아마 분쟁과정을 거쳐야하는 단계가 올것 같네요~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혼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상대방 귀책이나 재산기여도 등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