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족 3명이 주주로 유한회사 법인사업자로 제가 대표에요.
얼마전 남편이 직장을 퇴직해서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으로 좐화되어 나왔는데 보험료가 많더라고요
이 법인 사업자로 직장의료보험으로 할 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고 아들과 딸이 올라있는데
아들도 사업자 대표로 또 다른 사업자가 옸고 딸은 개인사업자로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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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실제 근무하셔서 법인사업장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법인 직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