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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참새78
거창한참새78

COO, CO 차이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때

어느 업체에서는

COO(Country of origin)

어느 업체에서는

CO(Certificate of origin)

요청을 하는데요.

차이 및 사용 용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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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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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하여 통상 C/O 또는 CO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ountry of origin은 해석하자면 '원산지'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라고 한다면 Certificate가 표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 (Certificate of Origin)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COO (Country of Origin)는 물품의 원산지를 말합니다.

    즉,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증명하는 서류가 C/O인 것입니다.

    추측컨대 해외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O와 COO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O 및 CO라고 표현하는 것은 둘다 Certificate of origin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서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를 크게 비특혜/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고 있는데,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이고,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확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certificate of origin)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 세관 등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류를 말하는것이며, (FTA CO는 자율발급 CO 인경우에는 수출업체가 발행할수도 있습니다.)

    COO (country of origin)는 원산지국가 즉, 물품을 제조한 원산지국가를 지칭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 COO나 CO를 요청한 것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며 이때,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FTA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