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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타경비 와이프 명의 아이사랑카드

만2세반이 된 이후 첫달에 어린이집에서 기타경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와이프명의아이사랑카드로 납부할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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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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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명의의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자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 경우로서 어린이집에서 교육비영수증을 발급받아으시면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와이프분이 남편분의 피부양자라면 와이프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는 근로자의 지급카드 명의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고엦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입소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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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다른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으셔서 지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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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 명의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