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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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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손자한테 돈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손자한테 돈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요? 어떤사람은 1억이다 오천이다 하는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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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도 직계존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5천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자녀가 살아계실 때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세대할증과세로 증여가 추가로 과세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성년으로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해 납부할 세액 없습니다.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며, 성년이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