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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

보험관련 유형별 보장내용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시 (3%~100%) 가입금액, 담보금액은 1억으로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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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수술한 병원 또는 진단 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까지 받으며 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치료 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이나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중립적인 병원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용~~^^
    후유장해퍼센트는 약관에 정해져 있구요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한 쪽 눈이 멀었을때
    가입금애게 50%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청구를 하시면
    해당되는 %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주치료병원,수술하신병원,산재평가서류로 받습니다. 위 해당 사항 없을시 다른 병원에서도

    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장해적정도 심사는 보험사에서도 추가적으로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유장해의 판정은 해당 전문의라면 누구든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보험회사는 본인들의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받아 해당 후유 장해 진단서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 떄에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경우 제 3 의료 기관에서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후우장해에대한 진단서발급은 진료받으신병원 담당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으실수 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추후 보험금으로 후유장해에 대하여지급합니다

  •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상해로 치료를받기 시작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아도되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려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받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 보장내용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시 (3%~100%) 가입금액, 담보금액은 1억으로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하게 되나요?

    :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판정받기 보다, 우선은 치료 및 수술한 병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을 검토하고 해당 후유장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할 수도 있고,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협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을 결정하여 자문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3~100% 후유장애 퍼센트는 보험사의 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병원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진단을 내릴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에서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받고있는 병원에서 하셔도되고 다른병원에서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 후유장애의 경우는 치료를 받으신 병원이나 제 3의 병원에서 판정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꼭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아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