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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수상한대리
그래도수상한대리

4대보험 소급 보험료, 퇴직금 문제 도통 합의점이 안보여요.

4대보험 2년 몇개월치를 소급해서 가입한 뒤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로 납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1회차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퇴직후 14일도 더 지난 지금 퇴직금 얘기도 없이 보험료 줄수있는 만큼 달라, 이 말 한 뒤에 번복해서 본인은 소급분(300만원 넘습니다) 한번에 다 받고싶다 이러는겁니다.

뒤늦게 소급가입 하게 된 이유도 여러번 4대보험 들어달라 요청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본인이 계속 안들어줘서이고, 제가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다 참다 안되겠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한것인데도 말입니다.

엄연히 본인 잘못으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제 탓을 하듯 말 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줄 필요 없다 라는겁니다. 그만두기 전 2달 좀 넘게 주에 14시간씩 했다고 그러나 본데 황당해서 관련 자료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퇴직금 계산해서 말해주겠다 라고 마지막 연락이 온 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4대보험 소급 보험료 줘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2. 근로자 역시 분할로 줘도 상관없는지

  3. 퇴직금을 먼저 받고 보험료 주면 되는지

  4. 퇴직금 달라고 한번 더 말해보는것이 나은지

  5. 퇴직금 얘기는 이미 했으니 그냥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것인지(지급기한 14일을 이미 넘겼으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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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한 전체 기간에 대해 줘야 합니다.

    2. 분할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먼저 한 후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인사청구 등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반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퇴직금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