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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장엄한조랑말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독후활동지로 쓰기 위해서
책표지를 트레이싱이 아닌 방식으로 간단하게 생략해서 비슷하게 그린 후
아이들에게 그 표지를 꾸미게 하는 방식을 쓰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책표지를 따라 비슷하게 그린 후 상업적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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