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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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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사에 나오는 신한공사라는게 뭐하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국사에 나오는 '신한공사'라는건 구체적으로


뭐하는 기관인가요?


신한공사가 설립된 시기는 언제이며


설립된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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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관리한 회사.

    신한공사는 식민지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였던 토지와 여타 일본인(회사·개인)의 소유였던 토지를 관할하여 그 보전과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한 미군정의 회사이다. 신한공사의 법적 근거는 미군정 법령 제52호(1946년 2월 21일)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실효는 1946년 3월 3일부로 개시되었다.

    신한공사는 남한지역 전체 가운데 15.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였다. 신한공사 소작농이 경작하는 농지가 남한지역 총경지의 27.7%에 해당하였고, 신한공사는 200여 개 농장사무소(출장소)와 3,000여 명에 달하는 소작 관리인(농감)을 운용하였다. 신한공사는 이 같은 자산과 조직으로 인해 식량문제, 토지개혁, 농업금융 등과 관련된 미군정의 농업·농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한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하였다. 식민지 착취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이라 할 신한공사가 소유, 경영, 해산 등 제반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권한 행사와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6년 5월 7일 법령 제80호(법령 제52호의 개정)를 공포하는 동시에 7월 3일 신한공사의 사장체제를 총재체제로 변경하고 초대 총재로 경제학 전공자이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 출신인 정환범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존속기간 내내 신한공사의 운영은 미군정장관의 지시와 통첩, 미군정 관재처와 농무부의 정책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졌고, 따라서 미군정 장교들이 신한공사의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신한공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과 신한공사 해산령에 의거하여 그 재산 일체를 중앙토지행정처에 넘기고 해산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한공사

  • 굉장한비오리121
    굉장한비오리121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친일지주의 땅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친일파재산 국고환수를 위한 법이 2015년 마련되었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이유는 이승만 초대정부에서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윈회의 활동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해서 그들의 재산압류는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정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신한공사도 일본지주와 일본인의 재산만 인수하였고, 훗날 귀속재산불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2.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수용하여,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시기 신라는 위기상황이라 선덕여왕은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민심을 수습하였는데, 이는 위기극복을 통해 삼국통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백성들이 노역으로 고생하였을 것이고, 진성여왕은 통일신라기에 여왕이지만, 사치와 향락으로 신라 하대에 신라의 국력을 급속히 쇠퇴시키는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한 공사(新韓公社, the New Korea Company)는 1945년 11월 10일에 설립한 미군정의 산하 기관이자 공기업으로 , 토지 및 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존재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승계 기관입니다. 설립 초기 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던 신한공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과 신한공사 해산령에 의거하여 그 재산 일체를 중앙토지행정처에 넘기고 해산하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한공사(新韓公社, the New Korea Company)는 1945년 11월 10일에 설립한 미군정의 산하 기관이자 공기업으로[1], 토지 및 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 존재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승계 기관이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구 동양척식회사의 재산 중 38도선 이남의 재산만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였다. 초기에는 신조선회사라 했다가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로 이름을 다시 바꾸었다.

    -출처:위키백과


  • 안녕하세요.

    한국사에 등장하는 '신한공사'는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의 왕이 임명한 중앙행정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신한공사는 조선 왕실의 재정을 책임지고, 세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국고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한공사는 조선 초기부터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신한공사의 주요 임무는 조세 관리, 땅과 밭의 관리, 채권관리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한공사는 왕이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왕권의 약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한공사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조선 말기에는 신한공사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신한공사는 조선시대의 중앙행정 기관 중 하나로,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 기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