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저희 사 업무처리 상 토요일이 유급휴가 처리되고 있는게 맞나요?
현재 저희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급과 일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 209, 휴무일은 토요일, 주휴일은 일요일)
그런데, 월~금까지의 근무일 중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주중 휴가, 휴일 등)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근무하면 1.5배 지급,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원래 받는 월급만 받음)
이 경우 저희 사는 토요일을 유급처리하고 있는게 맞는지,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변경하여 시급 산정 시 통상임금 / 243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노사간 합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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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