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급 외 목돈이 입금될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세전 월급 250 외 월 250~350 정도 추가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용돈, 빌려준 돈 받는 등으로 얻은 금액) 따로 신고를 해야하거나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여세 중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보았어서요.
입금된 금액은 적금통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직장인 겸 다자녀로 장학금도 받고 있는 사이버 대학생이고,
큰 돈이 갑자기 4월부터 입금되는 내역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거나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할지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