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급 외 목돈이 입금될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2023. 06. 22. 12:58

세전 월급 250 외 월 250~350 정도 추가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용돈, 빌려준 돈 받는 등으로 얻은 금액) 따로 신고를 해야하거나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여세 중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보았어서요.
입금된 금액은 적금통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직장인 겸 다자녀로 장학금도 받고 있는 사이버 대학생이고,
큰 돈이 갑자기 4월부터 입금되는 내역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거나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할지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월급 외 금액이 들어오는 것 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사업, 기타, 이자소득 등)이거나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인 경우에는 세금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예적금 포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 달 용돈 몇천은 통상적인 용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성격의 소득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증여나 이자소득이 장학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해당 기관의 장학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세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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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등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빌려준돈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문제는 없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3. 06.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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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 수는 없고,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 및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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