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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5.06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을 5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국민연금납입액의 변화가 있나요??

제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납입액의 변화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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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보다 높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지역가입자로서 납입하던 국민연금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직원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주 월 평균 보수는 회사 내에서 월 급여가 최고로 많은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신고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다가(사업주는 본인이 100% 부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보수가 변동되고 변동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 1일부로 기준소득 월액이 변경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질문자님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며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국민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직원의 4대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주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채용한 때는 최소 해당 직원의 월 보수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