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23.02.09

퇴직연금이중가입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이중취업자입니다

1. 퇴직연금도 이중가입이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사업장각각 지급되나요?

2. 전사업장보다 후사업장에 월급이 더 많다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월급많은쪽으로 해서 떼어가나요?

3. 만약 월급이 일정하지않다면 사대보험은 두사업자중 월급많은쪽으로 매달 변동되어서 떼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각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임금 많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3. 한번 적용 사업장이 적용되면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업체에서 퇴직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