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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23.01.06

4대보험이중가입시 국민연금은어떻게 되나요?

이중취업으로 전회사에 사대보험들어가고 이번회사에서도 사대보험들어갈껀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안되는걸로아는데 소득높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보험을 떼가는지요? 제가 따로 공단에 연락을해야되는지요?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나가면 나중에 제가받는 국민연금 금액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두사업장에서 반반씩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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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취업 중인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중가입하여 납부한 만큼 예상 연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