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활발한부엉이127
활발한부엉이12721.03.26

투잡 두회사에 4대보험 고용보험 때문에 걸리나요?

두회사에서 4대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면 한 군데에서만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니 다른회사에서 알지 않을까요?

고용보험은 꼭 소득이 높은 회사에서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낼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아래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①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 모두 알리기 어렵다면 급여가 낮은 쪽의 회사에는 이중통보 사실을 알려서 고용보험이 이중납부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 보험의 경우 중복 납입이 되므로 세금을 내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이중취업에 대한 통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의 경우 두 회사에 고용보험을 신청 하더라도 주된사업장 한곳만 인정됩니다.

    둘중 어느 한곳을 선택해야하는 기준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주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4. 근로자의 선택

    따라서 보수가 더 높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취득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