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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멋진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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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000달러 이상 일반관세 신청/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의류를 1000달러 이상 구매를 했는데 일반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처음이어 헷갈리는데 인천공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아무 관세사에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0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사를 통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의류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분류되는 HS 코드(국제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일정금액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수입에 따른 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관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