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 1000달러 이상 일반관세 신청/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의류를 1000달러 이상 구매를 했는데 일반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처음이어 헷갈리는데 인천공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아무 관세사에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0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사를 통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의류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분류되는 HS 코드(국제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일정금액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수입에 따른 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관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