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대몇으로 정해지면 내가 잘못한부분은 따로 고쳐야 하는지
: 예를 들어 내과실 70%, 상대방 과실 30%로 내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인 100만원의 3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 과실분 7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나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본인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이 없으므로,
당연히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