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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남생이190
냉엄한남생이19022.01.13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꼭 해야할까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차 수리비만 보상한다면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나중에 혹 있을 병원비나 다른 보상항목을 나중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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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내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없이 구두상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 및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차 수리비만 보상한다면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 꼭 보험처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보다 실익이 있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나중에 혹 있을 병원비나 다른 보상항목을 나중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만약 이런일이 생기면, 대인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거나, 개인합의가 안되면 그 때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할까요??

    : 확인서 받아두면 좋은데, 확인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 그냥 구두상으로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만 한다면 보험 처리 없이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입금해 주고 보험 접수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처리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물에 대한 확인서는 큰 의미 없을 것이며 대물 처리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