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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7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용,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 사고로 인해 훼손되었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보험 청구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수리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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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면 자차처리를 상대과실이면 상대보험에서 대물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에 보험 접수후 접수번호 받고 가까운 정비소에 맡기면 됩니다.

    자차처리는 가입당시 자기부담금 만큼 지불하면 되고

    상대대물처리시에는 수리기간동안 대체차량을 받든, 금전으로 받든 택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의 사고인지 단독사고인지요? 쌍방의 사고일 경우 내 보험사와 상대방에 보험접수 하시고 차량 및 대인처리 후 과실비율로 상계처리 하면 되고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하시고 접수번호로 수리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피 사고면 본인 보험회사에 자차사고접수 하시고 정비소에 접수번호 알려주시면 정비소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보험접수 번호를 정비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엇을시에는 일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사고접수후 자동차를수리하실경우 정비공업사입고하시게되면보험사 대물보상직원이 사고조사후 자동차공업사를 방문하여 파손상태 확인후 면부책에 이상이없을겨우 공업사에 수리지불보증합니다

    수리가 끝나고 출고하게되면 정비공업사및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보험회사보상직원앞으로 수리비청구를 하여 손해사정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단독사고고 아닌 사고로 인하여 훼손시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 수리비등을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따로 수리비용을 지불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하지만, 사고 과실 비율에따라서 사고비용 부담하는 내용이 달라지시는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수리비용이 청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이실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차 수리를 진행을 하실 수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만큼만 부담하게 되세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없으시다면 수리비용100% 모두 부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로 대물 접수를 받은 후에

    그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구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수리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 보험접수가 되면, 해당 보험사가 수리과정을 체크하고, 적정 수리비에 대하여 판단한 후

    해당 수리비를 보험사가 공업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어,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담당자가 공업사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수리센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리센터 입고하여 수리를 하시면 되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수리를 진행할경우 수리업체에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차를 수리할경우 자차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사에 전화하여 접수하여 사고번호를 받아 정비업체에 사고번호알려주어 맡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를 공업소에 맡기면서 대물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면 되고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접수를 한 후에 해당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면 되고 차량을 찾을 때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공업소에 내고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셨다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업체 또는 본인이 맡기고자 하는 업체에

    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수리하면 되고, 수리가 끝나면 자차 수리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불하고 찾아오시면 되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자라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였으므로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