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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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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전직장을 22년에 퇴사한후 23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 22년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명세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2023.01.01~2023.01.01로 되어있고 23년 귀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몰라 22년 소득금액증명원과 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해보니 이 상여금은 어디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여금을 이번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오지 않았고, 홈택스에서도 신고도움서비스가 조회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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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퇴사후 상여금의 경우 하나의 일자로 하여 신고가 많이 됩니다.

    23년도 귀속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23년도 귀속으로하여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정산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 부분은 이전 업체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안되시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내문에 반영이 안되어있더라도 23년 귀속 소득이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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