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어떤 식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므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