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 관련하여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전직장을 22년에 퇴사한후 23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 22년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명세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2023.01.01~2023.01.01로 되어있고 23년 귀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몰라 22년 소득금액증명원과 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해보니 이 상여금은 어디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여금을 이번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오지 않았고, 홈택스에서도 신고도움서비스가 조회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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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퇴사후 상여금의 경우 하나의 일자로 하여 신고가 많이 됩니다.
23년도 귀속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23년도 귀속으로하여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정산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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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부분은 이전 업체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안되시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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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내문에 반영이 안되어있더라도 23년 귀속 소득이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