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나서 합의할 때 합의금 및 서류제출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과실 100%으로 4주정도 입원 하고 있고, 갈비뼈에 금이 두개 가서 등급을 9등급 받았습니다.
우선 아직 다 낫을때까지는 합의를 할 생각음 없는데요.
보통 합의금을 어느정도 부를 수 있나요?
저희 아빠가 정년퇴직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일하고 계신데 월 250정도 받으십니다.
차는 5년 이상되어 중고차감가상각 부분은 못받는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갈비뼈만 아프다 하는데 병원에서 다른사람들 예시로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또 재발해서 3년이상 약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걸 감안하여 어느정도 부르면 되고,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아침마다 진료받으러가고..?ㅠㅠ
저희 친척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갈비뼈 두개 금이 갔고 입원 2주정도 해서 합의금 9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서류제출해야할것들 모으고는 있는데 자세하게 뭐가 필요할까요?ㅠ
휴업손해나 약제비는 저희가 미리 결제중이어서.. 뭐 등등 의 서류들을 합의할때 제출을 하는건가요? 금액을 제시했을때 보험사에서,, 저희가 너무 낮은거 같다할때 제출하나요..? 아니면 언제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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