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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60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60세에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얼마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올리려고 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존비속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은퇴자,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가 가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질문에 있듯이 재산이 많으시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시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최소 19,780원에서 많게는 4,240,710원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