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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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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식은 안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려는데요

저는 한국인이고 남자는 시카고남자친구인데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근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증인이 없어서..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는데 남자쪽이랑 딸에 대해서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미국에 가서도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를 못타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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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평온한푸들
    정말평온한푸들

    한국인인 질문자님과 미국인(시카고 거주)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만 하려고 하시는 상황이네요. 딸도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국에서 진행하려는 거지요. 또 남자친구와 딸에 대한 증인도 없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은 공황장애로 비행기도 타기 어려우 ㄴ상태...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 미국에서도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그 경우의 대안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혼인신고 절차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혼인신고하려면 먼저

    (1) 혼인신고서 1부-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구요. 증인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인 서명이 꼭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면 되고,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여권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2)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3) 외국인 배우자 서류 : 결혼요건 확인서(affidavit of elighbility for marriage),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혹은 자국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또는 '출생증명서+싱글증명서+아포스티유'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 사본(신분 확인용), 번역본 및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영문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해야 함)

    (4) 딸에 대한 서류는 혼인신고 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딸의 국적 및 입양/인정 절차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걸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미국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국에 혼인신고(혼인등록) 하는 법은

    (1) 한국에서 혼인한 사실을 미국 시카고 관할 county clerk 사무소 또는 주정부 vital records office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미국 배우자가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공증 + 아포스티유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꼭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남자친구가 미국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미국에 가지 못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미국엔 남자친구가 처리하는 방법(위 방법)에 따르면 되구요.

    원거리 혼인신고 방식(proxy marriage)라고 일부 미국 주는 비대면 혼인(대리혼)을 인정하지만, 일리노이(시카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에서 굳이 다시 결혼식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