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뛰다가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인도에서 뛰면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나요?

급해서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자전거쪽으로 연락하여 보상요청하시면 되며 자전거쪽이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나요?

    : 정확한 사고내용, 사고장소에 대해 알수는 없으나, 우선 사고장소가 인도라면, 자전거측의 과실의 큰 사고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할 때는 인도가 아닌 도로의 우측 끝단에서 운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해를 입거나, 물건의 파손이 있다면 상대방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과실 다툼 사안이라 먼저 상대와 연락 유지하면서 사고 경위(위치, 속도, 진입 동선)를 문자로 남기고, 다툼 소지 있으면 경찰 신고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용 자전거인 경우 공용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한다면 일단 치료한 후에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도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가 되고(예외적으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허용이 되며

    해당 도로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 경우 허용) 금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조심히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