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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07

우회전하다가 자전거탄 사람과 부딪혔는데 어떡하죠?

우회전 신호대기하다가 신호가 바껴서 우회전을 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건널려고 쌩하고 오다가 제차에게 부딪혔어요. 제가 친거라고 봐야하나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일단 사고접수는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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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친거라고 봐야하나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님의 질문으로 본다면, 신호가 변경되어 우회전하던중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진입하였다면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님의 과실도 인정될 수는 있어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 상황과 자전거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충돌 위치만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동 상황, 속도,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동차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보험사 접수하고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은 자전거의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로 과실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