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승인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8월30일(금) 고속도로위에서 용변을 보기위해 가드레일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접질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어제 TBM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난 상황인데 산업재해 신청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였을때 아래와 같이 도급사에서 관리하였어도 산재승인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TBM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유무 체크 하였음. (사고 근로자는 다리의 절둑거림 과 외관상 문제 없었음)
접질림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음.
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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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뛰다가 다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어렵고 출퇴근 중이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일탈적 행위로 보여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일단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