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민한코알라209
기민한코알라209

해외출장 휴일근무가 국내 기준인가요 출장지 기준인가요?

회사에서는 휴일근무를 출장지 기준으로 따르라고 합니다.

1. 회사에서 규정한대로 출장지 기준으로 따르면 되나요?

문제는 회사에서는 52시간 초과근로를 막기위해 그룹웨어에 1주일에 12시간만 휴일근무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막아두었습니다.

평일근무40시간 + 토,일 각각 6시간(12시간) = 52시간

한국 설연휴 9~12일

중국 설연휴 10~18일

2. 연휴기간동안 평일이 공휴일이 되는날

한국기준 (9일, 12일) 중국기준 (12~16일)

이런날도 52시간 초과근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52시간 규정을 지켜야하고 규정상 특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아래글은 현재 회사의 입장입니다.

1. 그룹웨어 에서 일시적으로 휴일근무올리는거 풀어줄수없다 법적으로 걸림

2. 이번 한국 설연휴도 그렇고 중국 설연휴 근무 하는건들은 어디에 기록을 해놔라. 해서 업무내용 업무일지에 올리면되지않냐? 물어보니 그것도 아마 안되지않을까 확인못해봤다 라는 답변

3. 기록은 연휴근무는 나중에 인센티브로 챙겨주거나 고과에 반영하겠다

4. 이런문제들 때문에 예전에 출장비를 올려서 지금 8만원이 된건데 이건 안알아주는거같다 라는 회사입장

-----------‐------------------------------------------

위 말은 해외에 와서 고객사 대응을 하고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하는건데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지 법인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국내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파견식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