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전세 감액 요구 절차 문의 드립니다.
올해 12월 입주 예정으로 1달 전에 6억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네이버기준 호가가 4억 중반 5억초중반까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한달사이에 전세가가 1억 혹은 그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 감액 요구는 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감액을 해주지 않을경우
소송이나 조정신청 등이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입주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시 전세보증금을 조정하자는 제안은 제안에 불과한 것이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하자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조정해야 할 구속사항은 아닙니다.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수 있는 어떤 법적인 강제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 당사자간에 장래에 대하여는 차임의 감액조정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청구의 경우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감액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완성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부분인 만큼 법적 계약성립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부분이기에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조건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대로 진행해야됩니다.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세랑 계약한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 감액좀 부탁드린다고 중개사분께 말씀드리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조정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 알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의 조건은 이미 계약된 시점에 완결된 사항입니다.
시세가 떨어진것은 안타깝지만 딱히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잘못한 부분이 없어 소송을 진행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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