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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정기예금이 만기일이 되었을 때 예금주가 아닌 가족이 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굴 기준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예금주가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더군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뽑을 때

예금주가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리로 받을 가족이 기준이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누구를 기준으로도 뽑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예금주는 본인 기준 서류를 준비해야 수령 절차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본인이 아닌 가족 중 대리인이 가려고 할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기준을 정기예금주의 본인 명의로 땐 가족관계증명서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리인이 갈떄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예금주 기준,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예금주가 갈때에는 인감도장과 예금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빙이나 준비서류를 챙겨가시는 것이 원홣한 업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기일이 되었을 때에 대리인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리인으로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의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등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만 받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가족이 대리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면, 예금주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대리인이 예금주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예금주 기준으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행필요).

    그외에도 서류가 더 필요한데 은행에 확인하세요.

    대리자 방몬시 요구 서류 (직계 가족 대리 해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예금주 신분증: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름)

    ​-대리인 신분증: 방문한 가족의 실명확인증표

    ​-거래 도장/통장 (필요시)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만기 시 예금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리로 방문할 경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예금주가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