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 만기일이 되었을 때 예금주가 아닌 가족이 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굴 기준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예금주가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더군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뽑을 때
예금주가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리로 받을 가족이 기준이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누구를 기준으로도 뽑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예금주는 본인 기준 서류를 준비해야 수령 절차가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본인이 아닌 가족 중 대리인이 가려고 할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기준을 정기예금주의 본인 명의로 땐 가족관계증명서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리인이 갈떄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예금주 기준,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예금주가 갈때에는 인감도장과 예금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빙이나 준비서류를 챙겨가시는 것이 원홣한 업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기일이 되었을 때에 대리인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리인으로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의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등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만 받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가족이 대리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면, 예금주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대리인이 예금주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예금주 기준으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행필요).
그외에도 서류가 더 필요한데 은행에 확인하세요.
대리자 방몬시 요구 서류 (직계 가족 대리 해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예금주 신분증: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름)
-대리인 신분증: 방문한 가족의 실명확인증표
-거래 도장/통장 (필요시)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만기 시 예금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리로 방문할 경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예금주가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