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끼리 교행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5:5일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서로 교행하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자전거는 망가지지 않았고 제껀 뒷바퀴 휠이 망가져서 교체 해야 하구요
상대는 오늘 연락왔는데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해요 전 다리에 찰과상이 좀 생겄고 좀 부었어요
뼈에는 이상이 없구요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5:5라서 서로 각자 치료하고 자전거 가치면 되나요?
아니면 사고접수하고 서로 보험 접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5:5라서 서로 각자 치료하고 자전거 가치면 되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의 상황, 사고정황, 운행방향, 사고지점등 사고내용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며,
과실이 5:5인 경우 서로 손해액이 같다면 각자 처리로 협의를 할 수도 있으나,
어느 일측이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접수하고 서로 보험 접수 해야 하나요?
: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굳이 각자 할 필요없이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교행사고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이 50%라면 상대 치료비와 자전거수리비등에 대한 50%를 손해배상해야하며 상대방도 귀하의 치료비와 수리비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각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교행 중 사고는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받아야 하나
서로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나 상대방은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