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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왜가리74
순한왜가리7422.10.26

자전거끼리 부딪쳤는데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제 자전거가 서행 운행중 중심을 약간 일어서 왼쪽으로 갑자기 약 1m 쏠렸습니다.

뒤 따르는 자전거가 제 옆을 지나다가 부딪친 상황 입니다.

그 사람 말로는 제가 뒷바퀴를 옆에서 부딪쳤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100% 제 과실이라며, 깔끔하게 보험처리 하라고 합니다.

제 잘 못도 있겠지만 100%는 아닌 듯 합니다.

몇 대 몇 정도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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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대 몇 정도 보시는지요?

    : 자전거 상호의 사고로 사고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약, 서로 정상 운행중 상대방의 뒤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은 뒤에서 추돌하는 것에 대해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선행주행이였고, 차선변경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였는데, 상대방이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내용을 보면, 순간 중심을 잃어 변경된 사항으로 상대방이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중앙선이 있고 그 중앙선을 넘어가서 상대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100%사고가 맞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상 주행 중에 상대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라 예측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 양 자전거의 진행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다시하게 되며 사고 조사 후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