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신청 기각 되고 즉시항소를 했습니다.
우선은 전자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벌그을 납부해야 할
능력이 없어서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당일에 즉시 항소장 쓰고 접수 했습니다.
이후에 반성문,탄원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시항소의 성격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사회봉사명령 대체 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즉시항소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정확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자료 보완 제출 가능성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라도, 항고심 법원은 사건 기록과 함께 새로운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은 보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제적 능력 부족과 개전의 정을 보여주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제출 방법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에 추가자료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고사건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담당 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상급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문의하면 현재 제출 경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
단순히 경제사정만 주장하기보다는 반성문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일자가 명확한 최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탄원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도 반성문·탄원서·수급자증명서 모두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