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잘언 연발, 무제한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지 됐다가 2012년 5월에 국회법에 포함돼 다시 부활했습니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