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어머니 아버지 합하여 5천넘을경우

2021. 04. 08. 20:12

증여를 6천받았습니다.

아버지 천

어머니 오천

손택스로 확정신고 2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각자 받았기때문이죠

그런데 6천-5천 천에 대한 돈을 납부하고싶습니다..

손택스 어느 메뉴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납부세액 없이 신고되실 것이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을 0원으로 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증여세 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2021. 04. 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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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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