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혹은 대여 어떤것이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통장과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였습니다.
카드값이 총 2500만원 현금으로 쓴게 2500만원 계좌이체 2,000만원(부 천만원 모 천만원)한 사안이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
현재 부모님에게 7억짜리 전세를 얻어드릴려고 하는데, 부모님돈 1억 나머지 6억은 아들인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 이경우 6억만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6억7,000만원(2년간쓴돈)을 증여로 보나요?
2. 6억을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해서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을 달아주시면, 자세한 이야기는 방문상담으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말고 다른 것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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