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받는게 아니라 집사는데 부모님께 금전을 빌리려고 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부모님에게 증여받는것이 아니라 빌리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5천만원을 빌리고 내년에 6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올해 그냥 저에게 입금해주시고 내년에 작년에 5천만원 빌려주고 지금 6천만원까지해서 1.1억 빌려줘서 무이자로 갚는다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5천만원 빌려주는 시기에 따로 6천만원 시기에 따로 차용증을 2번 써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6천만 원을 빌려주시는 상황에서는 두 번의 별도 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을 빌려주는 시점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5천만 원을 빌릴 때 1차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음 해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때 2차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대출의 발생 시기와 조건, 상환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 분쟁이나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세법상 증여세 이슈를 피하려면 실제 대출임을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대출 금액, 대출일, 상환 방법, 이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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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차용 형식으로 빌릴 때는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은 각 거래 시점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천만 원, 6천만 원 각각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연 4.6% 법정이자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1억 원 초과 차용 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차용증은 2번 쓰시는 것이 무난하며,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율로 4.6%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1천만원까지는 연간으로 받지 않아도 증여가 아니기에 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조금이라도 갚고 있어야지 추후에 세무조사 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한번에 받으시는 경우 1번만 작성하면 되지만 2번 나눠 받으시는경우는 각각 받는 시점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실 2.1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법적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는데요.
대신 국세청등에서 의심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일정에 맞게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기록을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