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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무조건총명한율무차
무조건총명한율무차

부모 자식 간 단기 대여 후 재대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부모님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차입하고 있는 주담대 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상환해야 더 큰 금액(1억 5천)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신용대출을 5000받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5000을 아버지께서 대출상환에 쓰고, 다시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1억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셔도 증여세 등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담대 1.5억을 받으셨는데 그걸 다 갚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이 돈이 제게 있으니(저에게 빌려주셨으니) 증여세로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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