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단기 대여 후 재대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부모님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차입하고 있는 주담대 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상환해야 더 큰 금액(1억 5천)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신용대출을 5000받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5000을 아버지께서 대출상환에 쓰고, 다시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1억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셔도 증여세 등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담대 1.5억을 받으셨는데 그걸 다 갚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이 돈이 제게 있으니(저에게 빌려주셨으니) 증여세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한 경우 2억원까지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을 정확히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차용증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되며 아버지가 사망시점까지 상환하시지 못한 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여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