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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식이
조호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대여시 원금상환이슈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각각 2.17억씩 차입하려합니다.

차입해서 제 자본이랑 더해서 아파트를 살 예정입니다. 원금 상환을 일시상환으로 추후에 아파트 매각시 상환하려고 한 20~30년 후 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차입금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일시금으로 상환한다고

    하는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정도 무이자로 차용 시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인 것이며, 원금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공증된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도 이자지급이나 원금 일부상환 내역 하나 없이 20~30년 상환기간으로 작성된 차용증만으로는 대여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소정의 이자지급내역이나 원금상환내역을 같이 갖추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므로 무이자 차용이 불가능합니다. 매월 약 2.3%이상 이자를 지급하시면서 원금도 만기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