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급여 DC 변경 가능 여부
DC형에 근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이번에 임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퇴직급여 정산 없이 변경만으로 이어서 불입하려면
인사발령서류와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할때 고용승계도 같이 이루어 진다는 회사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1. 이미 등기 및 미등기 이사인데 퇴직연금에만 직원으로 되있었을 경우 인사발령서는 과거 날짜 발령서로도 가능한가요?아님 현재 날짜로 수정해야하나요?
2. 임원승진시 고용승계 같이 이루어 진다는 내규는 취업규칙이나 정관이 아닌 회사 내부 퇴직금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면 되나요?
정확히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하나요? 고용승계 및 퇴직금 연계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려면 형식적 발령이 아니라 근로자성이 계속 인정되는 구조여야 하고 사후 소급 발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이미 이사인데 퇴직연금만 직원으로 되어 있었던 경우 발령서 날짜
결론적으로 과거 날짜로 소급한 인사발령은 매우 위험하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이미 등기 또는 미등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 또는 임원 지위에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연금 계속 가입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임원 승진 시 고용승계 내규의 위치
단순 회사 내부 퇴직금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게약, 보수체계, 업무 지휘 감독 구조를 판단합니다.
3) 임원 승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계속 산정한다,
퇴직연금 DC형 불입은 중단 없이 계속한다,
임원 보수 중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