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업무중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5년 6월초쯤 퇴사 하였습니다만
퇴직금을 받지 못해 본사 연락하니 이상한 말을 들어서 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 질문 합니다
(퇴직금은 일단 노동부 진정 신청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상한 말이란 최근 부산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했었습니다만
본사 연락에서 본인들이 말하길 "최근 노동부 점검으로 어떤문제가 생긴지 니가 아나?" 라며 말하고는 할말없다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 하여 질문 합니다
TMI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월 말쯤 노동부 점검이 온다라는 말을 현장소자님 통해 전달됬으나 저에게는 별도의 서류준비 지시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관려이라 하였기에 큰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보고 소장님이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에서 서류 관련은 본사에서 해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후
6월 2~4일쯤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했었습니다만 당시 현장에 나와 있었는 데
현장소장님에게서 사무실로 오라거나 서류가 어디 있는 가? 라던가 하는 연락은 일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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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상에서 생각 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관련해서는 본사 공무팀이 처리 할 업무이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 본인들이 서류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문제지 저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