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2급 기초수급자 부양가족소득
중증장애인기초수급지입니다1인가족이었다가10개월전. 절케어해주신여성분과사실혼관계 됬어요전무직이고 생계비71주거17만원장애연금40받는댕 배우자가 재산은없음 자활센테서 월급120정도받아요 신고안함어떡해되나요 주소는따로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부양가족 소득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시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중증장애인 2급 기초수급자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자활센터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되,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면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좋은분 만나시게 되었다니 축하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신고 한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누군가 알게되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그동안 지원 받았던거 환납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성분의 자녀나 형제자매관계에 따라 의무부양자가 있다면 지원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님같은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 입니다. 잘 결정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이시면 따로 소득이잡힐것같긴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하셔도 혜택이 크게 변동이 없을수도있는데 더 자세한건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정확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관련 연금의 경우 가족관계 수급하는 비용 등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